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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검위생

식품검사 대상 제품

다음과 같은 제품들은 수입 시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

    식품

    모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등

  • 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용기, 포장재

  • 위생용품

    위생용품

    식품과 접촉하는 위생용품

이러한 제품들은 수입 시 반드시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사 절차

수입 식품 등의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수입신고

    수입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 검사 방법 결정

    식약처는 제품의 위험도, 과거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방법을 결정합니다. 주요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검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 무작위표본검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사 수행

    결정된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합니다.

  • 결과 통보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를 수입자에게 통보합니다.

  • 통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

검사 비용은 검사 방법, 제품 종류, 검사 항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비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검사: 약 10만 원 내외
  • 현장검사: 약 20만 원 내외
  • 정밀검사: 약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정밀검사의 경우, 검사 항목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비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씨유를 최초로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샘플로 100kg 이상을 반입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샘플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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