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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 대상 제품
다음과 같은 제품들은 수입 시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모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식품첨가물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등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용기, 포장재
위생용품
식품과 접촉하는 위생용품
이러한 제품들은 수입 시 반드시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사 절차
수입 식품 등의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 방법 결정
식약처는 제품의 위험도, 과거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방법을 결정합니다. 주요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수행
결정된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합니다.
결과 통보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를 수입자에게 통보합니다.
통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
검사 비용은 검사 방법, 제품 종류, 검사 항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비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검사의 경우, 검사 항목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비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씨유를 최초로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샘플로 100kg 이상을 반입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샘플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