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전문 거산무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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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전문 거산무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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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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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본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6아길 55-6 1층

  • 연락처

    010-5141-7737

  • 이메일

    ipsgod@naver.com

  • 중국사무실 지사

    中国浙江省义乌市江南四区45懂7单元1楼仓库

  • 샘플 보낼 영문 주소

    [322000] 1st Floor, Unit 7, Building 45, Jiangnan Fourth District, YiwuCity, Zhejiang, Province, China

  • 연락처

    070-4145-7737

해외 수입대행 이용절차

  • 수입대행 의뢰서 작성

    inquiry_img06

    로그인 후 수입하실 제품에 대한
    수입대행 의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1차 피드백

    inquiry_img07

    고객님의 정보를 토대로 업체 확인 후
    수입 가능 여부와 1차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수입대행 진행

    inquiry_img08

    입금확인 후 수입이 이루어지고
    거래처에서 물류창고로 제품입고 후
    검수가 이뤄집니다.

  • 제품 발송

    inquiry_img09

    제품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한국으로 제품을 발송합니다.

  • 2차 비용 청구

    inquiry_img10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2차비용을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 제품 수령

    inquiry_img11

    최종 정산 후 통관 시행 후 고객님께서
    원하는 장소(터미널, 개인사업장)에서
    제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 대행료

    물품대금 대행 수수료
    0 - 499만원 10%
    500만원 - 999만원 9%
    1,000만원 - 1,900만원 8%
    2,000만원 - 2,900만원 7%

    수입 대행료 유의사항

    중국 내륙운송

    중국판매자가 거산무역 중국지사로 상품을 발송하며 지역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 운송

    거산무역 중국지사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발송하며 3~7일정도 소요되며 운송수단(항공·해운) · 제품의 중량 · 부피에 의해서 운임이 산출됩니다. 운송일정은 거래처의 위치 및 발주시점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발주신청을 하시면 정확한 비용과 일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배송소요기간 안내

    중국현지 운송기간 국제 운송기간 국내 운송기간
    3~5일 3~7일 1~2일

    운송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수출자가 상품을 늦게 발송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제운송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송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의 연락지체, 재고여부, 현지 운송업체의 사정, 연휴 등으로 인해 운송기간이 가변적이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구매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산무역은 수입대행업체로 납기일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납기지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세·통관

    구매하신 상품의 가격과 국제배송료 15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기준이 됩니다. 상품종류에 따라 보통 10~20%의 관세가 부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식저긴 수입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입한 경우에는 일반과세 20%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품 보관요금, 통관요금 등의 부대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가하는 물품

    견본품으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과세가 적용될지 안 될지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같은 상품을 주문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은 과세대상이 되고 어떤 제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같은 상품이라도 관세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이 외관상 보기에 과거품처럼 보이지 않거나 크기/부피가 작은 물건의 경우 통관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가격이 싼 제품이라도 외관상 비싼 제품으로 보이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기준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이 통관에 걸려 있는 경우 세관에서 가격증명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경우 상품을 구매하셨던 구매처 URL을 부여주고 가격을 알려주면 그 가격에 맞는 세금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은 수입 금지 항목은 이런 자료가 소용이 없이 반송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물론 수입금지품목도 대체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100% 통관확률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 통관부분의 책임은 고객님이 지셔야 하며 제품 구매 전에 통관부분에 대해 사전에 통관 될 수 있는 항목인지 관해 알아보신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대상

    이하 기재된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샘플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가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간이 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 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금(물품가격+국제배송비+보험료)x간이세율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접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드립니다.

    일반 수입 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 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출입 승인 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롼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품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 한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대상 물품

    수입금지 품목

    화기성 상품, 총기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 서바이벌 용품, 도검 등 무기류

    가스 또는 가연성 제품

    의사나 약사의 전문적인 진단외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어오는 약품 또는 품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마약, CITES협약으로 규제된 야생 동식물

    금괴, 통화수표, 채권, 현금 등의 통화상품

    프로노 등의 성인용품, 불법 간행물, 기물누설 관련자료 등의 국내 불법 물품

    불법복제품(이미테이션)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주의 품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등을 확인 후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이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파상품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상품 중국에서 브랜드상품 구매 시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가품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라 진품 가품 여부를 떠나서 세관에서 검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상품 구입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가격 상품 가격이 상식을 벗어나 너무 저렴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검수·검품

    검품이 아닌 검수이며, 제품의 수량파악을 무료로 진행드리고 제품의 결함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검수 진행 중 발주제품이 아니거나 수량불일치 또는 검수 중 우연히 불량이 발견 된 경우 고객님께 즉시 알림을 드려 교환이나 발품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검품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아이템에 따라 상이합니다. 검품은 별도의 선택옵션에 의해 진행되며(생략가능) 인력 검품으로서 검품 시 발견못한 불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테바에서 지지 않습니다. 거래처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먼 경우에는 출장 검품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진행시 발생하는 실비(교통, 숙박, 인건비 등)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제품불량

    제품불량의 경우 중국 측 공장과 사전에 계약한 불량 범위 내에서만 반품 및 교환 또는 기타배상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전계약에 따릅니다. 불량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불량 및 반품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중국제품은 국산제품에 비해 상태나 품질이 낮은 편이며, 불량도가 높은 편이니 발주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수입하시기 전 충분한 시장조사 및 샘플확인으로 수입결정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품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

    상품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발주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거산무역의 수입대행시 발생한 실제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 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IFor You는 차액정산 해당범위, 차액정산 요청기간, 송금이체 수수료 등 차액정산 요청기간, 송금이체 수수료 등 차책정산 조건을 관련법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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