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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증 전파인증

의료기기 인증

다음과 같은 제품들은 수입 시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제품

인체에 사용되며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기, 장치, 재료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기기는 위해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인증 절차

  • 등급 분류 확인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등급을 확인합니다.

  • 제조업 허가 또는 수입업 신고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업 허가 또는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품목 허가/인증/신고

    • 1등급: 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합니다.
    • 2등급: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습니다.
    • 3·4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GMP 적합성 인정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적합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기술문서 심사 및 임상시험

    제품의 등급과 특성에 따라 기술문서 심사 및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제품의 등급, 인증 종류, 시험 항목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문서 심사비용, 시험비용, GMP 심사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전파인증 (KC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전파를 발산하거나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무선 통신 기기, 블루투스 장치, Wi-Fi 기능이 있는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인증 절차

  • 적합성평가 신청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 신청합니다.

  • 시험 및 평가

    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여부를 시험합니다.

  • 인증서 발급

    시험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KC 마크 부착

    인증 받은 제품에는 K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비용

제품의 종류와 시험 항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 키보드·마우스 세트의 경우 최소 35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인증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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